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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28 2015가단38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덤프트럭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의 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의 관리책임자이다.

나. A은 2014. 12. 1. 09:29경 삼척시 남산길6 삼척고등학교 앞 왕복6차로 도로를 삼척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진주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삼척여고 앞 C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려고 우측으로 진입하던 중 앞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D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D에게 손해배상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3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도로로서 도로의 우측으로는 인도를 따라 약 1.9m 폭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고,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부터 다음 자전거도로까지는 약 84m 정도 횡단구간 설치 없이 단절된 상태이며, 한편 자전거도로가 끝나는 지점은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감속구간을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횡단대기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바(임시로 횡단대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오뚜기 콘도 제거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도로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하자는 이 사건 사고에 30%의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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