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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924 | 양도 | 1989-10-26
문서번호

재산01254-3924 (1989.10.26)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186, 1989.06.16)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186, 1989.06.1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1984.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던중 국세청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1989.02.에 양도하였을 때 적용하여야할 양도가액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에 나타난 동별, 아파트별, 평형별, 등급 그룹별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다. 아파트 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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