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5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2. 5. 20:50경 인천 서구 B 상가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54세)로부터 '그곳은 소변을 보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약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C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