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06 2017가단217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차5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차5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