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아파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D현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과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8년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