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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635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단순 노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체류자격인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국내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D(D, 같은 날 기소유예)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마사지 등을 하게 하여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5.경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인 D(D)를 고용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어깨, 등, 허리 등 전신을 주무르고 눌러 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여권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F 등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종업원의 무자격 영리 목적 안마시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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