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03: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인 피해자 E(52세)와 술값 부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음료수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현장상황 및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에게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지적ㆍ지체장애를 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