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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3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5:00경 부산 사상구 C상가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서 차량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1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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