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08.23 2017나58901
채무부담 주체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공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공공주택법 제25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① 지구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해당 간선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주택법」 제23조를 준용한다.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①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2. 해당 지역에 전기ㆍ통신ㆍ가스 또는 난방을 공급하는 자: 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3. 국가: 우체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