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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 세액공제 요건 중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환산여부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4 | 부가 | 2007-04-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24(2007.04.13)

세목

부가

요 지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은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법률 제7839호,2005.12.31)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의 2 제1항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2006년 제2기 신규개업자가 2006년 제2기 확정신고시에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는 12월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당해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4호 가목 및 제5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가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과세연도등”이라 한다)까지 발생한 소득세ㆍ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 또는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 12. 31. 신설)

1. 직전 과세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일 것 (2004.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 2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① 법 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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