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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30 2016나102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10. 10.경 인터넷 다음 까페 ‘C’을 통하여 원고와 베트남 신부 D 사이의 결혼을 중개하였다.

이에 원고는 D과 결혼하였으나 D이 입국일로부터 약 40일 만에 가출하였다.

나. 피고의 글 게시 피고는 인터넷 한국 베트남 가족모임 까페 자유 게시판에 2011. 6. 27. 17:28경 아래 1)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2011. 6. 28. 11:06경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1) “신부님이 너무나 놀란 표정 기억나실겁니다.. 왜 그런 흉기같은 물건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매일 밤마다 방에다 흉기를 옆에 두고 신부님에게 베트남 애인하고 몇 번 관계했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E님(원고) 글 중에 신부님 비자 발급이 안되는데 지인의 힘을 빌려서 한국행 비자가 발급되었네요. 영사관 비자 발급 담당자분이 청탁을 받고 당신같은 사람에게 한국행 비자를 발급해 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돈 쳐드신 영사관 담당자와 힘 있는 지인 분 옷 벗겨 드리죠”

다. 원고와 피고의 통화 내용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가항과 관련하여 고소당하자, 2012. 11. 28. 14:02경 원고에게 전화상으로 "저 한국입니다. 언제라도 나를 만나고 싶거나 나한테 용서를 좀 구하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면 이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10일까지 F 그 사건을 봤을 때 한번 찾아보시고, 어떤 판결이 나는가. 보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지금 행복하다니까 그 가정을 깨기가 싫거든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거의 사냥개 기질이 있어요. 한번 물으면 절대 놓치지 않아요. 무슨 얘긴지 아시지요 "라고 말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 라.

원고의 형사고소 및 경과 1 원고는 위 나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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