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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214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14,675...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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