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6643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는 울산 중구 C 도로 40㎡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D 대 160㎡에 필요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울산 중구 C 도로 40㎡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D 대 160㎡에 필요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