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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26643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는 울산 중구 C 도로 40㎡에 관하여 원고 소유의 울산 중구 D 대 160㎡에 필요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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