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20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6:36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1%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가정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