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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9 2020고단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6:36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역 인근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1%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가정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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