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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24 2016고정1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천시 소사구 B 건물 3 층 C의 대표로서 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부터 2015. 5.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5월 임금 465,66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6.부터 2015. 5.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17,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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