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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여부 질의
통관 > 원산지표시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01-15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표시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빨간색 하트모양 가죽제품과 가죽줄이 달린 시계 제품으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MADE IN CHINA"")가 되어 있으며, 수입검사 전 관리대상 화물검사 결과 '품명 부적정'으로 등록된 경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갑론(원산지 부적정 표시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ㅇ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 3-3조(물품의 특성을 감안한 표시방법 지정)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1조에 의거 물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세부적인 원산지표시방법을 지정 - 번호 : 280 - HS : 9101~9103 - 물품명 : 시계 - 적정표시방법 : 문자판 또는 케이스뒷면에 원산지표시 ㅇ 당해 신고물품은 가죽제품과 시계가 분리될 수 있고 제품의 본질은 시계에 있으므로 가죽제품 안쪽에만 원산지 표시가 있고 현품인 시계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므로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 ㅇ 따라서, 관세법 제230조, 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3조의 규정 및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적정표시방법에 의하여 시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조치하고, ㅇ 2009.8.1이후 원산지 위반 실적은 최초이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가액이(CIF 가격) 1억원을 초과(₩138,952,800원)하므로 과징금* 부과 * 예상 과징금 : 6,947,640원(CIF 138,952,800 원× 5%= 6,947,640원) □ 을론(원산지 표시 위반에 해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 ㅇ 당해 신고물품은 현품인 시계에 원산지 표시가 없으므로 원산지 부적정 표시임 ㅇ 당해 신고물품은 패션잡지 독자 무상 증정용으로 매장 판매용이 아니며 시계에 원산지표시가 없어 원산지 부적정 표시에 해당하나 가죽케이스 안쪽에 원산지 표시가 있어 소비자들이 동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 ㅇ 인천공항세관 화물정보분석과에서 관리화물 검사결과를 품명부적정으로 등록하여 화주 및 신고자는 원산지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수입신고전 원산지 보수작업 미신청 - 세관의 원산지 판단 기준의 일관성에 대한 민원마찰 발생 가능 ㅇ 동 수입신고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또는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원산지 표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제제조치 운영지침』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볼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중한 처분으로 사료됨 ㅇ 따라서 시계에 “MADE IN CHINA""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하고 추후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자제제조치 운영지침』6조 단서조항에 의거 과징금부과조치 없이 시정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우리세관 의견 : 을론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01-2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서울세관 수입과-165('10.1.15)호와 관련입니다.2.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에서는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되기 전에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원산지 표시방법 사전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기타 관리대상화물 검사로 인한 '품명' 등 적하목록 정정 등의 사유가 원산지 표시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3. 또한 원산지 부적정표시로 인한 과징금 부과는 소비자의 오인우려여부에 관계없이 대외무역법 제33조 제2항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이므로, 당해 질의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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