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과 친구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9. 01:50 경 파주시 D에 있는 E 장례식 장 야외 주차장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허리춤에 차고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용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찌를 듯이 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도망치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NF 쏘나타 승용차를 킥보드를 이용하여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3,697,27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킥보드 사진, 견적서, 차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칼을 휴대한 폭행으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손괴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