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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26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관할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4. 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C이라는 상호로 술방 3실, 타임방 6실, 노래방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D(여, 31세) 등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의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도록 하면서 주류와 안주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3. 1. 10.경까지 사이에 위 ‘C’ 주점에서, 위 주점을 찾아 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각 7만원 내지 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C 타임방에서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현재 영업을 포기한 사정)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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