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D 건설현장의 토목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 송달일자 증거 1 E 38,610,000원 2013. 8. 14. 을 3-1 2 원고 76,756,900원 2013. 9. 4. 을 3-2 3 F 49,500,000원 2013. 9. 9. 을 3-3 4 G 136,411,000원 2013. 9. 9. 을 3-4 5 H 36,867,600원 2013. 9. 13. 을 3-7 6 (합)I 104,692,331원 2013. 11. 11. 합계 442,837,831원
나. C은 2013.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하도급 공사대금을 직불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년 8월분까지의 이 사건 제1하도급 공사대금이 461,502,755원 남아 있다고 보아 2013. 10. 14. 노무비 46,102,450원, 2013. 10. 25. J회사의 장비대금 106,994,226원을 위 공사대금에서 직불하였다.
다. C은 2013.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하도급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현장의 공사업체에게 직불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년 1월 중순경까지 1,458,500,608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 1. C에게 'K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주었는데 이하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제2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2건의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순번 채권자 청구금액 송달일자 증거 1 L 29,700,000원 2013. 10. 14. 을 7-1 M 9,647,000원 2 (주 N 58,275,339원 2013. 10. 29. 을 7-2 합계 97,622,339원
마. 피고는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8628호로 312,695,809원을 공탁하였는데, 금전공탁서(을 제9호증)의 공탁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