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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5나28588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5. 4. 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15. 4.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10. 5. 제1심법원에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같은 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5. 10. 6.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5. 10. 5.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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