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7 2014노144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화물차의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