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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구합182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가나 공화국(이하 ‘가나’라 한다) - 입국: 2015. 9. 26. 입국(체류자격: C3-4) - 난민인정신청: 2015. 10. 26. 신청

나. 2017. 1. 17.자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이에 대한 기각결정 - 이의신청: 2017. 1. 26. 신청 - 기각결정: 2017. 4. 21. 결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생전 원고와 원고의 동생에게 코코아농장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는데, 아버지 사망 후 친척들이 토지가 가족들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토지를 돌려달라고 원고와 동생을 협박하였다.

이에 원고는 친척들과 갈등을 피하고자 한국으로 입국하였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다. 판 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객관적인 증거를 제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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