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0.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20.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일 뿐 아니라, 2016. 7. 9. 무면허 운전을 하고 2일 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에 대한 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