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원고의 처남댁(원고의 처 C이 피고의 남편 D의 여동생이다
)이다. 2) E은 피고의 시숙(D의 남동생)이고, F은 피고의 시아버지이자 원고의 장인이다.
나.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자동차의 양도 피고는 2013. 11.경원고와 C(이하 부부사이인 원고와 C을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및 E과 사이에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2009년식 라세티 프리미어 1.6 CDX A/T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F에게 주는대신 원고로부터 4,000,000원, E으로부터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F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대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3. 12. 3.2,000,000원,2014. 3. 27.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피고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의 파기 1) E은 2014. 5. 말경까지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자신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6,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4. 6.경 이를 이유로 D과 다투게 되자 위 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대신 F에게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고, D(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2) 그 후 E은 새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여 2014. 9. 25. F에게 주었고, 피고는 그 무렵이 사건 자동차를 도로가져갔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와 E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주기로 한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그런데 이후 E이 F에게 새 차를 사주면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