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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임야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 양도 | 2007-05-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9 (2007. 05. 09)

세목

양도

요 지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 신

1. 2007.1.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제10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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