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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9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8.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5. 7. 1. 피고인과 동거하는 자녀 K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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