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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도81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어 있고,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때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이므로 위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8765 판결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원심판결에 양형기준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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