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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4116
무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는 그 전부가 법률상 당연히 본형에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판결에서 별도로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사항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이 판결선고 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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