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여부 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298 | 양도 | 2014-04-30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298 (2014.04.30)
세목
양도
요 지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
회 신
1.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2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국세기본법」제14조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4.04.9개의 직장주택조합(조합원 총 386명)구성 및 토지취득
*당해 취득한 토지는 조합원 각자의 실질지분과는 달리각 조합 명의로 균등하게등기함으로 인하여 조합원각자의 실질 취득가액과는 다르게 등기됨
- 2014년 당해 토지를 양도예정
【조합 및 조합원별 등기와 실질면적】
(단위 : ㎡,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