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3-349 (2000.11.14)
세목
소득
요 지
외화채권의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하가 질의한 외화채권의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며,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환매로 발생하는 소득 또는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외화채권을 만기일 이전에 환매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 과세대상
○ 이자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 5. 생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생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 12. 생략
○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24조)
법 제16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 채권매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ㆍ제2항)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 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1 ~ 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 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수익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2 ~ 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직세1264-1504 (1982. 12. 24)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환매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은 1982. 12. 31까지는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2. 1983. 1. 1 이후 발생하는 동 매매차익은 1982. 12. 21 공포된 개정소득세법(법률 제3576호)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