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9. 17.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 폭행하고, 그것을 제지하려던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범행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