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168 (1991.01.21)
세목
상증
요 지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동 연립주택은 피상속인의 사업체의 자산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846, 1988.1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846, 1988.12.27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갑은 1986년초부터 1988.07.05 교통사고로 사고현장에서 사망시까지 2년6개월간 연립주택 3개동 13세대를 별첨내역과 같이 직접 건축 직접 분양한 사실이 있는바, 이중 1987.07.05(사망 1년전)까지 7세대를 건축분양 완료코 1987.07.06 이후 사망시까지 1년간에 건축하면서 5세대를 계속하여 바로 분양하였으며, 잔여 6세대는 전에게 상속한 바 이에 대하여 1987년 분양 7건을 1988년05월에 1988년 분양 5건을 1988.06.30 각각 사업소득으로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3개동 18세대를 2년3개월에 걸쳐 건축하였고 이기간중 12세대 분양 완료코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2차에 걸쳐 전부 신고 납부한 경우에 사망한 때부터 1년 미만 분양한 5건을 상속 재산가액에 산입 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사망일 : 1988.07.05
- 사망원인일 :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
- 상속세 신고 : 1988.10.10
- 주택 건축 사업 소득세 신고일 : 1988.05.31(7건), 및 1988.06.30(5건)
- 건축 사업 개시일 : 1986년02월-1988.07.05 사망시까지
○ 분양
- 총 18세대 중
ㆍ상속개시 1년전 7세대 분양
ㆍ상속개시 1년미만 5세대 분양
ㆍ18세대 중 잔여분 6세대는 부인한테 상속
○ 건축
- 1986년 02월 착공
- 1986년 07월 08일 연립주택 신축, 준공 등기
ㆍ대지 : 231.3㎡
ㆍ6세대 신축
- 1986년 11월 06일 준공 등기
ㆍ대지 : 230.9㎡
ㆍ6세대 신축
- 1987년 05월 30일 준공 등기
ㆍ대지 : 235.4㎡
ㆍ6세대 신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