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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50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8.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52 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예수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라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결과 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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