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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노18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범죄전력] 부분을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위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수정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전과: 판결, 확정일자 출력물'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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