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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81 | 양도 | 1994-04-21
문서번호

재일46014-1081 (1994.04.21)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2231, 1992.09.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 ○○동 ○○번지 단독주택 1동을 1988년 4월 6일 취득하여 1991.10.02양도하고 동주택에서 1988년 4월 5일 전입하여 1991년 8월 31일 전출한 사실이 있음

나.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구 ○○동 ○○번지 주택을 1990년 6월 19일 취득하여 동주택을 멸실하고 1990년 12월 27일 신축하여 1991년 8월 31일 동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있음

다. 상기 내용으로 보아 ○○구 ○○동 ○○번지 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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