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 양도 | 2005-1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3 (2005.11.23)
요 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주택자로 보며 이때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한 경우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