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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53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E, F, J, K, L, M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소개로 상피고인 C 등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피고인

C, J, L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 금액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추측성 진술 T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월급 명목일 뿐이고, 이 사건 사이트의 운영 수익에 따라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었으며, 피고인들도 현금으로 수령한 돈의 액수를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에 기하여 산정되었으므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J이 피고인 C보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이 추징되었으며, 피고인 C, J에 대한 추징 일부는 몰수와 중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은 위법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 등의 각 진술, 피고인과 B이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 분석 결과, 관련 금융계좌 분석 결과 등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또는 제3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거나 상피고인 B을 T에게 소개하여 준 점, ② T는 상피고인 B의 구속으로 대포통장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만나 대포통장 공급을 부탁한 점, ③ 피고인이 T로부터 월급 형식으로 꾸준히 돈을 받아 온 점, ④ 이 사건 사이트의 경우 대포통장은 범행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인 점, 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의한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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