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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796 | 상증 | 1994-07-04
문서번호

재삼46014-1796 (1994.07.0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회 신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다만, 귀 질의의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1994.01월 부친이 사망하기전 1992.07월 부동산을 10억2천만원에 매매하였음

○ 매매대금은 부친이 직접 관리하여 사용용도는 알수없으나 양도소득세를 2억 납부하였고 예금 및 주식으로 3억5천만원과 채권 3억원이 남아있음(나머지 금액은 사용처를 알수없음)

○ 예금 및 주식은 관계없으나 채권(주택채권등)의 경우 상환기간이 5년으로 발행일자는 대부분 부동산 매매전으로서 발행일이후 중도에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매입한 것으로 추정될뿐 확실한 금융자료제시가 불가능하며 다만 주위사람들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채권매입에 사용하였다고 함

○ 부친은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의 채권을 살만한 다른자금원이 없었으며 본인가족은 아파트 1채와 위 예금 및 주식과 채권 이외의 다른 재산은 상속받지못하였음

[질의내용]

○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더라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채권을 매입한 구체적인 매입관련서류와 자금의사용내역을 상속인들이 밝히지 못하면 채권금액은 매매대금의 사용용도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채권금액은 별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하는지 여부

○ 채권금액을 매매대금의 사용용도로 인정받을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동금액은 채권과 매매대금사용처 불명으로 중복과세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거래사실을 상속인이 입증하지 못한다하여 무조건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않다고 보는것은 부당한바 채권을 매매대금이외의 다른재산으로 취득한 사실을 세무서에서 확인한 경우 이외에는 채권금액은 매매대금의 사용용도로 인정하여야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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