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193(2020.04.29)
세목
법인
납세자회신번호
법인세과-1521
요 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 주식회사에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한 출자기관인「상법」상 주식회사(이하 ‘A법인’이라 함)에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부금을 모집할 예정임
- A법인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청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본금의 ◇◇%를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508, 2008.09.1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을 무상으로 기증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해 기관장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5, 2007.04.17.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3, 2005.05.21.
법인이 ○○시 체육대회추진위원회에 납부한 찬조금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금의 종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