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3-3684 (1998.11.30)
세목
소득
요 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며,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퇴직금중간정산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으로서 매년 중간정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인지?
○ 월별로 분할 지급시 퇴직소득인지?
○ 중간퇴직정산시 기간을 매1년으로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94.12.22. 개정)
○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7.4.23. 개정)
○ 제17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3.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경우
3.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7. 4. 23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97. 4. 23 신설)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 4. 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 4. 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 4. 23 신설)
○ 통칙 22-1【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7조에 규정하는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사규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 날 당해 사용자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 연임된 경우
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3. 기업의 제도ㆍ기타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1년 기준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005, 1998.4.23
법인세법기본통칙 2-9-15…16 제1항 제5호(’97. 4. 1신설)규정은 법인과 사용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어 실제 퇴직한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것으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에도 형식상의 퇴직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도록 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97. 3.29신설)와는 별도의 규정인 것이며
법인이 사용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년이상의 근로기간에 대한 대가를 총액임금(연봉)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상당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고,
총액임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때에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