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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6노1620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 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7. 20. 인천시 부평구 근처에 간 사실은 있으나 D의 집에 가지는 않았고 D에게 마약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정황 증거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적법하게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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