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2874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06,119원 및 그 중 73,834,979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06,119원 및 그 중 73,834,979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