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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26 | 법인 | 1989-08-04
문서번호

법인22601-2926 (1989.08.04)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한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한 사항이며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 출연받은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문화예술진흥원및 ○○공업(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중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업(주)의 출연조건 (KSO지원에 관한 협약)

- KSO의 활동시 ○○의 명칭및 마크사용, 광고료 및 입장권등 면제

- 이사2명, 감사의 선임권은 ○○에 유보

- 타인으로부터 1,000만원이상 출연시 ○○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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