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926 | 법인 | 1989-08-04
문서번호
법인22601-2926 (1989.08.04)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한 사항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한 사항이며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때에 출연받은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문화예술진흥원및 ○○공업(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여부
-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중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업(주)의 출연조건 (KSO지원에 관한 협약)
- KSO의 활동시 ○○의 명칭및 마크사용, 광고료 및 입장권등 면제
- 이사2명, 감사의 선임권은 ○○에 유보
- 타인으로부터 1,000만원이상 출연시 ○○의 동의를 받아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
○ 상속세법 제8조의2 【】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공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