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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자에게 귀속된 제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000 | 원천 | 2008-03-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000 (2008. 03. 28)

세목

원천

요 지

법인이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 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서이46013-11196, 2002.6.12.)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법인이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 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가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의 과세소득인지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 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 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이46013-11196, 2002.06.12

【제목】

퇴직자가 퇴직후 지급받는 ‘창업 또는 전직 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며, 손금산입됨

【질의】

IMF 구제금융 이후 전담해 왔던 기업·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업무량이 감소하여,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조정을 하게 되었는 바, 회사 내부규정을 개정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의 실직충격을 최소화하고 창업이나 전직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창업·전직지원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직원이 퇴직한 후 일정기간 동안 창업·전직을 위한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에,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교육훈련비 전액을 지급받는 때에 소득의 수입(귀속)시기는 비용을 지급받은 날이 되어 당해 연도에 연말정산하나, 교육훈련비중 일부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부는 퇴직일의 차년도에 지급받는 경우, 차년도의 소득을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연말정산 재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지로 지급받은 각 사업연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

- 퇴직자의 창업·전직지원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급시 손금계상 가능 여부

【회신】

구조조정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사규에 의해 퇴직한 후에 일정기간 (통상 6월 이내) 동안 당해 회사로부터 창업 또는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고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교육훈련비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그 교육훈련비는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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