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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나233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부족증거로 당심에서 제출된 을1호증, 을2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현금지불증 작성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현금지불증 작성행위가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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