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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1 2014노2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한 형식의 정부보증서(이하 ‘쟁점 보증서’라 한다

)의 PDF파일을 작성하면서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서명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위 쟁점 보증서 파일은 이미지 파일의 일종에 불과하여 계속적 기능을 갖추지 못하였고, 확정적 증명의사를 가지지 못한 초안에 불과하여 증명적 기능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의 대상인 형법상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가 국제수영연맹(FINA, 이하 ‘피나’라 한다

)측에 보낸 쟁점 보증서 파일이 출력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파일의 출력이 예정된 것도 아니었으며, 또한 인쇄업체인 Y는 쟁점 보증서 파일을 인쇄하다가 이를 중단하였으므로 이를 출력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설령 쟁점 보증서 파일이 출력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들의 지시나 관여한 것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이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나측에 보낸 쟁점 보증서 파일이 출력되었고, Y에서 쟁점 보증서 파일이 출력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 보증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A가 위조한 쟁점 보증서 파일은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쟁점 보증서의 문서성 여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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