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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나9373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2012...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5. 3. 31. 피고에게 E 소유의 주문 제1의

나. 4)항 기재 ㉮ 부분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3. 3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후 E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는 2009. 10. 28.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2.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갑(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은 을(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에게 처음부터 약조한 영업에 방해가 안 되는 별도의 출입문과 5톤 차가 왕래할 수 있고 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거주하고 있는 방에 파손된 앞 유리창과 부엌으로 통하는 문을 수리해 주고 주방시설을 2012. 12. 31.까지 해주어야 한다. 을은 갑에게 약조한 월세금 선돈 50만 원을 2012. 12. 27.까지 전달하고 월세금은 매달 27일자로 약정한다. 위 월세금 내역은 재개발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보증금 500만 원으로 하기로 한 것을 갑이 그간에 밀린 땅세로 정한바 을은 2013. 6. 30.까지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후략

다.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의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분 건축물(사무실), 부분 건축물(하우스), 부분 바닥포장(콘크리트)을 설치하였고, 부분 건축물 내에 폐기물을 적치해 두고 있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5월분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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