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6 2016고단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7. 06:00경 평택시 소사2길 9 평택소사SK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팽성읍 팽성로529 신궁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