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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합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C( 여, 3세) 의 모인 D가 운영하는 인천 서구에 있는 상점에서 수회에 걸쳐 옷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14:00 경 위 D가 잠시 위 상점을 비운 사이에 옷을 구입하기 위해 위 상점에 찾아갔고, 그 곳에서 쌍둥이 동생과 놀고 있던 피해자가 옷을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옷을 입혀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볼에 1회 뽀뽀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벗긴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母 D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대한민국에서 범죄 전력 없음),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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