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의미
[2]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2]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의 자동화설비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중도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당해 자동화설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에는 도급인으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시운전 성공시까지는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도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8조 [2] 민법 제536조 제2항
원고,상고인
두산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로켓트보일러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충서와 함께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71년 설립된 이래 그 계열사인 소외 고려강철 주식회사 등과 함께 가정용 보일러를 포함한 보일러 생산을 하여 왔는데, 1988년경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종래 수동으로 하여 오던 보일러의 한 부품인 내통 보일러 생산공정 중 용접공정을 자동화하기로 하였는바, 피고는 용접자동화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거의 없어 그 시스템의 설계, 설치에 필요한 자재 조달, 설치공사, 사용자에 관한 기술지도 등 피고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을 선정한 후 입찰에 의하여 그 중 1개 업체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되, 그 업체가 자기 책임하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 성능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같은 해 10.경 원고를 포함한 4개 회사에게 위 용접자동화를 위한 로봇시스템설치공사의 입찰에 응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가 종래 수동으로 용접하던 내통 보일러 조립공정의 개요 및 부품 치수 등을 표시한 도면들(갑 제2호증)과 자동용접의 대상인 피용접물의 견본을 제공하고 같은 해 11. 19. 피고의 이와 같은 입찰취지를 설명한 입찰안내문(을 제1호증) 등을 송부한 후, 같은 해 12. 3. 입찰을 실시하여 원고를 낙찰인으로 결정한 사실, 이에 피고와 원고는 1988. 12. 10. 피고의 인천공장 자동화시스템공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전문에 "원·피고는 피고의 인천공장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를 위한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원고는 피고가 본 계약을 위하여 제시하였던 모든 자료, 현물 및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목적에 알맞은 자동화시스템을 설계하고 생산하여 피고의 인천공장에 설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조로 "원고는 일괄도급방식에 의하여 공장자동화 설비공급설치에 관한 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그 구체적인 의무로서 (ⅰ) 계약서에 명기된 제 공사의 수행 및 감독, (ⅱ) 원고의 지입자재의 설계, 제작, 조립, 운반, 설치, 시험 및 기기별 성능 보장, (ⅲ) 설치공사 총괄관리, (ⅳ) 안전관리, (ⅴ) 기타 공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협조 등을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일괄도급방식에 따라 이 사건 공장자동화설비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제 공사를 위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성능의 보장까지 책임지는 이른바 설계 및 공사 일괄도급방식(Turn-Key Base)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경위, 그 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자동화설비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목적에 맞도록 자동화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성능 보장 등을 모두 책임지고 완수하기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각 공정 중에는 원고가 공급하는 자동화설비에 의한 공정 외에, 제4공정과 제10공정 후에 각 수압시험을 하고 제7공정과 제8공정 사이에 내통과 외통을 결합하는 프레스작업을 하는 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용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설비에 의하여 수행되는 공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측 작업자가 치구에 피용접물을 올려놓는 등의 수작업을 하여야만 하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나, 원·피고 간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이와 같이 피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정이나 피고측 작업자에 의한 수작업과정을 제외한 이 사건 자동화설비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제 공사를 위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성능 보장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질을 달리 볼 근거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대로 로봇에 의한 자동용접시스템은 용접의 대상인 피용접물(work piece)의 규격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므로 자동용접의 대상이 되는 피용접물의 규격은 피고가 제시한 도면(갑 제2호증)에 기재된 부품의 치수 및 허용공차 이내의 것이거나 도면에 치수, 허용공차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 공산품의 표준규격인 K.S.규격 또는 그 허용공차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규격조건을 만족하는 피용접물을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화설비를 설계, 제작하는데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피고 간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가 그와 같은 규격조건을 만족하는 피용접물을 용접대상으로 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자동화설비 공급 및 설치에 관련된 제 공사를 위한 설계, 제작, 설치, 시험 및 성능 보장 등을 책임지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에게도 위와 같은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법적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화시스템은 모두 10개의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그 일부 공정은 다시 치구 1, 치구 2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바, 용접자동화가 이루어지려면 제1공정에 투입된 피용접물이 하나로 연결된 10개의 공정을 차례차례 모두 거쳐야 하고 그와 같이 모든 공정을 거친 피용접물의 용접품질이 정상적일 때에 비로소 이 사건 시스템이 정상작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시스템의 시운전과정에서 원·피고 기술진이 보일러의 수압성능테스트 합격기준을 상대압력 4㎏/㎠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시운전을 하여 보니 제1공정부터 누수현상이 일어나 이 사건 용접시스템으로는 수밀성을 유지할 수 없음이 드러났으며, 원·피고는 이 사건 계약시 이 사건 시스템에 의하여 1일 500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고가 그 용접속도에 관한 성능을 보장하기로 하였는바(계약서 제1조 제7항), 이는 이 사건 10개 공정 중 가장 긴 것으로 산정한 제1공정의 용접시간(Maximum Tact Time)인 48.4초를 기준으로 하여 1일 8시간 동안 시스템을 85% 가동할 경우 506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산식에서 근거한 것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개별 공정에 따른 최대작업시간은 제5공정의 64.5초가 가장 긴 것으로 이에 따라 1일 생산량을 산출하면 379대{3,600초×8시간×0.85(가동률)/64.5초}에 불과하므로 당초 원고가 약정한 바와 같은 1일 500대의 생산은 불가능하고,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로봇의 제작사인 일본 나스토아사의 지침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접기에 의한 지정 용접속도는 필렛(Fillet)용접의 경우에는 350 내지 450㎜/sec, 버트(Butt)용접의 경우에는 450 내지 550㎜/sec에 불과한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시스템의 경우 시운전시 필렛용접 800 내지 900㎜/sec, 버트용접 750㎜/sec로 작업하였고 따라서 용접속도를 800㎜/sec로 계산하여 1일 506대로 추산한 것인바, 결국 위와 같이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권장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무리하게 용접함으로써 고속에 의한 과열 및 용접불량의 소지를 낳고 시운전시 작업불량의 주원인이 되었으며, 이 사건 공정 가운데 몇 개의 공정은 그 성공적인 가동을 위하여 센서를 부착하여 지능화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센서의 부착 문제를 피고와 협의하여 지능화를 구현하든가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였고, 제1공정부터 제10공정까지 공정별로 그 판시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자동화시스템은 위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 핵심적인 부분의 하자 보완이 불가능하여 현재의 시스템 또는 하자 보완을 거친 시스템으로는 위 10개 공정을 가동하였을 때 원고가 계약시 그 성능 및 생산량을 보장한 바 있는 내통 보일러의 생산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이 사건 자동화시스템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화설비를 1989. 4. 14. 피고의 대구공장에 설치하고 같은 날로부터 같은 해 5. 4.까지 연동시운전을 마친 후 수차에 걸쳐 성능 실험을 하여 그 때마다 피고측 책임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그 실험결과에 따른 하자 보완 작업을 반복하였는바, 1987. 7. 10.까지의 용접시운전의 결과, 제1, 2공정의 수압시험(합격기준: 4㎏/㎠)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제3공정 내지 제8공정에서 용접불량 등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같은 해 7. 27.에 이르러서는 제1 내지 제3공정이 정상가동 중에 있었고 나머지 공정은 피고가 제공한 피용접물(work piece)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용접불량 등의 하자가 남아 있었으며, 같은 해 9. 1.에는 전체 공정 중 용접이 되지 않는 공정은 없고 제5공정의 수압시험에도 이상이 없었으나 피용접물의 규격 불일치 등의 이유로 제4공정에 보완, 개선할 점이 남아 있었고, 같은 해 10. 27.에는 제1 내지 제4공정은 이미 생산작업에 사용되어 1일 170대 내지 180대가 생산되고 있었고 제5 내지 제7공정도 하자 없이 즉시 작업이 가능하였으나 제8공정은 피용접물의 규격 불균일, 부품 투입방법의 불안정 등으로 원만한 용접이 되지 않았고 제9, 10공정도 피용접물의 편차를 보정하는 방법을 완비하지 않아 원만한 용접이 되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수차에 걸친 성능 실험과 그에 따른 하자 보완 작업의 결과 1989. 10.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자동화설비 공정 중 제1 내지 제7공정은 실제 피고에 의하여 확인받은 원고의 성능실험 결과 하자가 없었고 그 중 제1 내지 제4공정은 실제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1987. 7. 10.까지의 용접시운전의 결과 제1, 2공정의 수압시험(기준치: 4㎏/㎠)에서 누수현상이 있었으나 위 수밀성에 관한 하자가 보완된 결과 그 후의 수압시험에서는 이 사건 용접시스템의 수밀성에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원심의 위 사실인정 중 위 수밀성에 관한 하자 부분과 제1내지 제7공정에 관한 하자 부분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나머지 하자 부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1일 8시간 가동을 기준으로 하여 500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여야 함'을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설치목적 중 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 자동화설비에 의한 생산량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설치목적이 노동량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있는 한(계약서 제1조 제1항) 당연히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의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하자 중 그 설비로는 1일 500대의 내통 보일러 생산량을 달성할 수 없다는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이는 그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내에는 상호 보완 및 수정작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자동화시스템으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자동화시스템에 1일 약정 생산량 생산불가 등의 하자가 있어 그것으로는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정당하고,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자동화시스템의 하자 중 일부 하자 인정에 관한 앞서 본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이 사건 로봇과 용접기를 피고 공장에 반입한 때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도급 금액의 60% 상당의 중도금(계약서 제8조 나항)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원고는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성능 실험에 착수한 1989. 5.경까지도 피고에게 위 중도금의 지급을 최고하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자동화 설비는 피고 공장 반입 직후의 성능 실험 이래 수차 반복된 시운전의 결과 계속 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1989. 10.경에 비로소 그 공정 중 일부가 정상가동되었으나 전 공정은 한 번도 정상가동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공정이 가동된 결과 용접처리된 생산량이 당초 약정한 1일 500대에 훨씬 못 미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자동화설비가 피고 공장에 반입되면서 바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의 중도금 지급채무가 일시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자동화설비에 위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밝혀져 시운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때로부터 피고로서는 자신의 대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의 채무인 이 사건 자동화설비의 시운전의 성공시까지는 자신의 위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하자가 중대하고 그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보수가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여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는 이상 자신의 중도금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고가 이 사건 로봇과 용접기를 피고 공장에 반입한 후 7개월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자동화시스템의 정상가동을 실현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자동화시스템이 정상가동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자동화시스템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내통 보일러 수량을 잘못 산출한 결과 이 사건 도급계약시 약정한 생산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수량만을 생산할 수 있을 뿐이어서 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이상, 비록 피고에게도 위 중도금의 이행지체와 규격화된 피용접물을 제때 원고에게 공급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속한 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계약 목적달성 불능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제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 60649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치구설계에서부터 용접속도 산정 착오로 인한 용접불량, 수밀도불량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약정 1일 생산량도 달성할 수 없는바, 이는 상당기간 내에 상호 보완 및 수정작업을 거침으로써 해결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피고가 자신의 의무인 중도금지급채무를 이행제공함이 없이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물론 피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국 당원의 위와 같은 판단과 같은 취지의 것이라 할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계약해제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